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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④정비사업·불법매매 신고제도 강화

  • 송고 2016.11.03 08:30 | 수정 2016.11.03 08:38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신고포상금제도 실시

관계기관 합동 청약시장 상시점검팀 가동

강동구 재건축 단지 전경 ⓒEBN

강동구 재건축 단지 전경 ⓒEBN

정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비용 및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로 했다.

우선 정비사업의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토록 하되, 용역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경쟁 대상 용역 중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 사용도 의무화한다. 또 지자체장이 조합별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해 제3자의 신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후,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후에 발급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토부·서울시·감정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정비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정보공개, 예산 집행, 용역업체 선정 등 조합 운영 관련 사항 및 조합원 분양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상시점검팀이 구성·운영된다. 구성도 상시점검팀(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적발사항은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해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상시점검팀 구성도 ⓒ국토교통부

상시점검팀 구성도 ⓒ국토교통부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도에 맞춰 아파트 각 호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시스템(RTMS)을 구축한다. 주택 각 호별로 고유번호(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해 인허가→분양→준공→멸실 등 주택생애주기별 관리를 강화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매제한기간 내의 전매자도 청약제한 기간을 1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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