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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검사에 무릎 꿇은' KDB생명...자살보험금 전액 지급키로

  • 송고 2016.11.28 11:09 | 수정 2016.11.28 11:09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미지급금·지연이자 84억 중 74억 소멸시효 넘겨...금감원 보험금지급 지연에 특검

매각 이슈·일괄지급 생보사 경징계 효과 등 심리적 부담 가중 된 듯

KDB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직후 나온 방침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KDB생명 관계자는 28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DB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과 그 지연이자는 지난 5월 기준 84억원으로, 이 중 74억원이 2년의 소멸시효 경과 건이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알리안츠생명·현대라이프생명 등 5개사로 줄었다.

이번 KDB생명의 지급 결정에는 매각 이슈 및 최근 자살보험금 일괄지급을 결정한 신한생명 등 5개사가 경징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5개사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100~6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는 것에 그쳤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일괄지급 방침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각 이슈가 있는 KDB생명이 이를 거스르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최근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생보사들이 받게 된 징계 수위도 비교적 가벼웠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진행된 검사 등 금융감독원의 전방위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KDB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동부생명은 지난 9월 자살보험금 관련 금감원의 검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자살보험금의 예외 없는 지급을 결정한 생명보험사는 KDB생명과 동부생명을 포함해 ING생명·신한생명·흥국생명·메트라이프생명·PCA생명·처브라이프생명·DGB생명·하나생명 등 1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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