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민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민들의 금융이용 기회 확대와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민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의 서민금융박람회 개최 및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이용 기회 확대를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금융감독원과의 맞춤상담 및 연계행사 개발 등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 등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두 기관은 임대주택 입주민 등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및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행사 및 △대출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를 공동 지원한다.
또 △서민금융 박람회 개최시 연계행사 발굴 및 홍보 지원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기타 서민금융지원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협력 등도 공동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에서 서민금융 박람회 개최 및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입주민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향후 상호협력을 통해 박람회 및 맞춤형 상담행사 관련 서민금융 지원 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이와 함께 참여 대상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현장 상담시 충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주 문의하는 사례의 홈페이지 게시 등 연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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