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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놓고 '밀당'…당국 "원칙대로" VS 증권사 "유권해석 확장"

  • 송고 2017.05.02 11:24 | 수정 2017.05.02 11:2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당국 "당사자 처벌이력과 대주주의 문제가 혼재돼있어 세세하게 따져볼 예정"

증권사 "단기금융업 초대형IB 주력 아냐…요건되면 따라오는 부과업무로 봐야"

여의도 증권가 거리

여의도 증권가 거리

정부가 자본시장 플레이어로 육성할 초대형 투자은행(IB) 방안이 딜레마에 빠졌다. 요건 충족에 있어 걸림돌을 만난 증권사들은 단기금융 업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장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 정책당국은 금융투자업 인가 기준 원칙에 근거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증권사별 처해진 입장이 제각각이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당사자의 잘못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지만,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가 처벌받거나 자회사 파산으로 귀결됐다.

이마저도 인가 받을 단기금융업과 연관성 유무를 따져 묻게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결말이 예고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사자의 문제로 처벌받은 증권사와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있는 증권사의 경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 때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초대형 IB 사업자로 진출하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은 5월 중순쯤 1년 이내 어음 발행을 위한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 증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금융감독원에서 따져보게 되는 데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가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 짓게 된다.

이들 증권사는 초대형 IB로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희망하고 있다. 이중 어음 발행으로 알려진 단기금융 업무는 인가 규정이기 때문에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자본 4조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성한 이들 대형사들은 순조롭게 초대형IB로 출범할 것을 기대했지만 각사별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발목이 잡혀 김앤장 등을 통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들 증권사들은 단기금융업 수행이 인가 업무가 아닌 초대형IB가 수행할 수 있는 부과업무로 유권해석해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는 원칙에 근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뚜렷한 법 규정이 있는 만큼 인가 기준 원칙에 따를 것"이라면서 "다만 증권사 당사자의 문제와 대주주의 문제가 혼재된 만큼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지는 초대형IB 사업신청을 받고나서 구체적으로 뜯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형IB로 사업할 업자들은 1년 짜리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단기금융' 사업으로 기업금융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 사업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대주주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데 증권사별 처해진 입장이 제각기 다르다.

대주주 관련 문제로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거론된다. 삼성증권은 모회사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결격 사유로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대주주의 기관경고 내용이 딘기금융업과 무관하다면 인가에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계열사였던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코너스톤 PE)의 파산이 걸림돌이다. 코너스톤 PE는 한국투자증권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2년 전 법원에 파산신청 후 사라졌다. 2006년 설립 당시 자본금은 15억에 달했으나 지난 2007년 메가스터디, 2008년 대선주조 등 투자 손실로 2013년 12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138억6000만원으로 자본 잠식이 됐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대상이었던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다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3년간 제한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코너스톤의 파산은 투자 실패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문제로 발생했고, 대주주 차원에서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금융지주가 크게 손해를 본 것은 없지만 자본 출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만큼 시장 신뢰를 잃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은 당사자의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옛 대우증권 당시 고객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고,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당시 계열사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을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다. 이 건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때 재검토할 사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 당사자 문제와 대주주 문제 등 얽혀 있는 가운데 이들 내용이 단기금융업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지를 들여다 볼 방침"이라면서 "특히 대주주의 윤리성이나 법률 준수는 신규 사업 인가에서 기본 사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증권업계 관계자는 "단기금융업이 초대형IB의 주력 업무가 아닌 이상 자기자본(4조) 요건만 되면 따라오는 부과업무로 해석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특히 단기금융업과 무관한 증권사 과거 이력은 참작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초대형 IB방안과 로보어드바이저, IFA 요건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일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기간(관보 게재)을 거쳐 내달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가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심사할 예정으로 늦어도 7월쯤 초대형 IB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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