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피해구제 등 설명
적정성 평가 가입 협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이하 ‘EC’)‘를 방문해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이하 ‘적적성 평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기업의 GDPR 대응 및 적정성 평가 가입을 위한 EU 회원국과 네트워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면담에는 프란시스코 모릴로(Francisco Fonseca Morillo) EC 사법소비자총국 부총국장 등 관계자와 김기석 방통위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KISA는 GDPR 대응 관련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규정 등이 유럽연합의 기준에 부합하다는 국내외 전문가의 평가결과, EU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협력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유럽연합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GDPR 규정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전송 및 처리하려면 별도의 국외이전 계약(Data Transfer Agreement)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추가적 규제 없이 EU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EU가 GDPR을 통해 20년 만에 개인정보보호 규제 수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에는 회원국별 상이한 규제 검토 및 심사 등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 EU 법제 이해도가 낮은 IT 스타트업에는 시장 진입장벽 등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우리는 ISMS, PIMS 등 기업 개인정보보호 강화 제도 운영은 물론 CBPR 가입 등 국제사회의 보호 기준 충족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며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방통위,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신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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