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은 13일 "하이투자증권 지분 매각을 위해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국내외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 마케팅 등 본입찰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체재 내 금융회사 지분 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투자증권 지분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매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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