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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블록체인 적용 필요

  • 송고 2017.10.27 10:25 | 수정 2017.10.27 10:25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한국예탁결제원, 2016년부터 실물증권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 추진

기존 중앙관리방식 답습한 전자증권제도…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해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전자증권제도 구축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국회 정무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추진되는 전자증권제도는 기존의 중앙관리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전자증권제도에 분산형 원장방식(블록체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에 통과되면서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 증권거래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과 거래의 내용을 전자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과 거래정보를 쪼개고 블록화해 복수의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통상적으로 후자를 분산형 원장 또는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형 원장에 비해 공인된 제3자 없이 개인 대 개인(P2P) 거래의 기록이 가능해지기에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IT인프라 구축비용도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모든 거래가 공개적으로 기록되기에 거래투명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자증권제도는 중앙집중형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최운열 의원은 "블록체인이 증권거래에 도입되면 중앙결제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이라며 "기관의 역할축소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블록체인 도입을 꺼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예탁결제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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