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은 지난 7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및 민간 금융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정된 바 있다.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협약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소규모 자산운용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전체 가입률은 81.1%로 자산운용사 제외 가입률은 99.3%에 이른다.
시행일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이 보다 폭넓게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금융권은 시행되는 협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촉법이 마련될 때까지 채권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기촉법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도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협약 원문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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