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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받은 홍삼·비타민, 당근에 올렸다간…벌금 5000만원

  • 송고 2024.02.13 10:49 | 수정 2024.02.13 14:54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설 이후 건기식 중고거래 늘지만 아직은 ‘불법’

정부 ‘건기식 거래 허용 예정’ 발표가 혼란 키워

허용 방안 마련되면 4월부터 중고거래 가능할 듯

중고거래 사이트에 홍삼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EBN

중고거래 사이트에 홍삼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EBN

설 연휴가 끝난 이후 명절 선물세트 중고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을 혼동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개인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그런데 정부가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 허용 방안을 시행 시점보다 이르게 발표하면서 불법 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선물세트 거래글이 수시로 게재되고 있다.


문제는 캔햄, 생활용품 등은 물론 홍삼, 비타민, 흑마늘 등 현행법상 개인 거래 금지 품목인 건기식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건강기능식품법 6조 등에 따르면 건강·기능식은 등록된 건기식 판매업자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건기식 판매업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개인간 중고거래 등의 재판매도 영업으로 해석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상황에도 건기식 중고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 방안’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건기식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기준 건기식 시장이 6조원 규모로 커진데다, 선물로 받은 홍삼이나 비타민 등을 먹지 않는 경우엔 처리가 어려워 국민들 불편이 크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허용 방안이 마련되면 4월부터는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식약처가 ‘허용’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개인 간 재판매 과정에서 제품 안전성 침해를 우려했으나 이번 권고에 따라 우려 해소를 위해 연간 거래 횟수 및 금액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해 소비자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오는 3월까지 재판매 거래 횟수와 금액 등 세후 허용 기준을 정해 4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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