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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결혼 페널티, 이젠 결혼 메리트로”...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 송고 2024.03.24 17:47 | 수정 2024.03.24 17:48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 본인은 청약 가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제공=연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제공=연합]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처치를 기록헀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 내용으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아울러 지금까진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론 합산 연소득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 사항. [제공=국토교통부]

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 사항. [제공=국토교통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안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까지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지만, 앞으론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추가 개선 내용으론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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