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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부결 '자동폐기'…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도 부결

  • 송고 2024.10.04 16:50 | 수정 2024.10.04 16:51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연합

ⓒ연합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받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실시했으나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300명의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김여사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를 기록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를,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를 각각 얻었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표결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개 법안 모두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결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추궁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검증한 후 11월경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표결 결과로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정치적 대립 구도가 또다시 반복되는 양상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반려된 바 있다.


김여사특검법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이번에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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