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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vs SKT, 격해지는 이통시장 ‘SKT 단통법 위반’(?)

  • 송고 2015.01.20 11:33 | 수정 2015.01.20 13:58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3밴드 최초 상용화’ 문제 이어, 이번엔 ‘불법보조금’ 지급 지적

KT “45만원 리베이트 지급, 단 하루만에 가입자 5천여명 빼앗겨”

이동통신 2위 사업자의 1위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SKT의 문제점이 보인다 싶으면 바로 달려들어 짚어가고 있는 것.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에 문제점을 걸고 넘어졌던 KT가 이번엔 지난 주말 이통시장 과열 주범으로 다시한번 SKT를 지목하고 나서, 1,2위간 감정싸움이 격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KT의 이통시장 과열 주범 지목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뒷받침 되고 있어 KT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SK텔레콤이 단통법을 무시한 상황이 된다.

특히 KT는 자신 있게 “SK텔레콤이 아이폰6와 갤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SKT 측은 이같은 KT의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정 당당히 마케팅 승부를 펼친 것을 KT가 단통법 위반으로 결론지은 만큼 대항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KT는 20일 ‘통신대란 주범 ‘일벌백계’로 시장 정상화 해야’라는 입장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그 주범으로 SK텔레콤을 지목했다

KT 측은 이 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갤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KT는 이같은 증거에 2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우선 방통위의 2차례 경고에도 불구 SK텔레콤은 오히려 17일 리베이트를 전체 LTE 단말기 대상에 일괄 47만원 이상으로 올렸다는 것.

이와 함께 17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정작 온라인에서는 16일부터 미리 적용해 판매하며 사전 판매를 금지한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시장과열로 인해 19일 단 하루만에 이동이 많았다는게 KT 측 주장이다.

실제 KT가 제시한 ‘KTOA기준 번호이동 현장 자료’를 보면, 1월1~16일까지 SK텔레콤에 3천96명 순증을 기록했던 KT가 SK텔레콤에 19일 하루에만 4천850명의 가입자를 빼앗기며 1천754명의 순감으로 바뀐 것.

KT 관계자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가입자 순감은 불법적인 영업 행위 이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하다”며 “이 번호이동 자료를 보았듯이 5천391명의 타사 가입자를 빼앗은 만큼, 이번 과열의 주도 사업자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마케팅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가 고객들을 끌어 올수 있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불법 영업을 통해 끌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T의 주장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대꾸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SK텔레콤 측은 진흙탕 싸움을 우려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KT에 더 이상 말려들리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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