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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내 LCC 최초 '가시거리 50m' 착륙 인가

  • 송고 2015.03.02 09:56 | 수정 2015.03.02 09:58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진에어의 B777-200ER 기종.ⓒ진에어

진에어의 B777-200ER 기종.ⓒ진에어

진에어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B777-200ER 항공기에 대한 ‘정밀접근계기비행 CAT-IIIb(Category-IIIb) 등급’을 인가 받았다고 2일 밝혔다.

CAT-IIIb 등급은 국내 LCC 중 최초 취득이자, 최고 등급이다.
 
정밀접근계기비행은 안개 등 기상 조건 악화로, 저시정 상황 하에서도 항공기의 계기를 이용해 접근 및 착륙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운용 절차에 대한 자격은 CAT-I부터 CAT-IIIc 등급까지 총 5단계(CAT-I, CAT-II, CAT-IIIa, CAT-IIIb, CAT-IIIc)로 나뉜다. 각 등급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사가 선정한 특수 장비의 탑재 여부, 정비 프로그램 준비 및 훈련, 운항승무원의 교육과 훈련, 관련 매뉴얼 구비 등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특히, 이 등급 체계는 항공사뿐만 아니라 공항에도 적용돼 인가 등급에 따라 해당 공항의 운항 여부도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진에어가 이번에 해당 요건을 갖춰 B777-200ER 항공기에 대해 인가 받은 CAT-IIIb 등급은 최소 가시거리가 불과 50m 이상이어도 착륙이 가능한 등급이다. B777-200ER 기종이 인가받을 수 있는 최대 등급으로, 진에어는 이번 인가로 보다 혹독한 저시정 환경에서도 안전한 착륙이 가능해졌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인가 이전에도 2010년 10월에 국내 LCC 최초로 B737-800 항공기의 CAT-IIIa 등급 인가를 받는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LCC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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