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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개선안…아우디·벤츠·BMW 등 고가차 보험료 인상 수순

  • 송고 2015.10.13 15:15 | 수정 2015.10.13 15:15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고가차량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차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방안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외산차를 중심으로 한 고가차량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자동차 및 보험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전용식(보험연구원) 박사는 13일 열린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에서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으로 자차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외산차 등록비중은 5.5%인데 반해 수리비는 21%나 차지하고 있어 고가차량이 초래하는 고가수리비가 저가차량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는 "현행 요율체계는 고가차량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기차량 손해담보 산정시 특별요율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은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 시 자차 담보 인상률은 약 4.2%(807억원 규모)다.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수리비를 낮추면 고가수리비 할증률도 낮아지도록 설계해 궁극적으로 수리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가차량 특별요율이 적용되려면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요율 신고서 개정이 필요하다.

고가자동차 특별요율 신설안이 확정될 경우, 외산차를 중심으로 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 120%를 초과하면 초과비율에 따라 자차담보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최고 150% 이상인 국산차 8개, 외산차 38개 차종에 대해서는 최대 15%의 할증요율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차종별 수리비가 150%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윈스톰, 체어맨W, 제니시스쿠페, 뉴에쿠스(리무진), 스테이츠맨 등 국산차 8개와 아우디(AUDI), 벤츠(BENZ), BMW, 크라이슬러(CHRYSLER), 포드(FORD), GM, 혼다(HONDA), 닛산(Nissan), 도요타(TOYOTA), 폭스바겐(VOLKSWAGEN) 등 외산차 38개가 적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비자단체, 학계,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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