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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채권시장 유통기반 체질 개선

  • 송고 2015.11.05 12:00 | 수정 2015.11.05 10:42
  • 차진형 기자 (jinhyung@ebn.co.kr)

국고채 발행일전거래 11월말 시행 예정

협의매매제도, 전산개발 거쳐 내년초 운영

한국거래소는 5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며 채권시장 선진화 작업에 착수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국고채 발행일전거래와 협의매매제도다.

발행일전거래는 국고채 전문딜러들에게 국고채권 입찰 전 금리탐색 기능 및 금리 급등시기에 인수물량 헤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으로 정부는 발행일 전 사전 수요금리를 예측할 수 있어 발행물량 조정 등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협의매매제도는 국채시장 및 REPO시장에서 거래 상대방 탐색 및 매매협상 기능을 제공한다.

한국거래소는 협의매매제도를 통해 채권의 대량매매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대량매매에 따른 가격급등락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REPO시장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협의매매를 통해 필요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신종사채인 유사ABS, 커버드본드, 조건부자본증권의 상장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권시장 제도 역시 개선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에게 수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초우량채권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상장요건을 마련한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은 투자자에게 원리금 청구권과 담보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이중으로 인정해 원리금의 안정적인 회수가 가능한 법정 담보부채권을 말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발행일전거래 수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신종사채의 상장제도 개선사항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협의매매제도는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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