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의 한 대리점 설계사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주)신한생명의 수퍼 브랜치(Super Branch)지점 설계사 1명이 지난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모집한 67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모집을 했다며 과태료 1000만원의 제재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보험업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해당 보험설계사가 A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B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2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