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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청문회 열릴까?…롯데마트 '울고' vs 이마트 '웃고'

  • 송고 2016.05.10 15:34 | 수정 2016.05.10 18:07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수사 받는 롯데마트, 오너 청문회 출석 가능성 남아 있어

인과관계 없다는 정부 발표, 이마트 "동향 예의 주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한 뒤 청문회 열고, 청문회 통해 (옥시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재발방지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대책특위 위원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강조한 말이다. 양승조 가습기 살균제 대책특위 위원장의 이같은 말을 놓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얼굴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유통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20대 국회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정했다. 시작은 청문회 개최다. 유통가 오너들의 청문회 증인 출석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인 결단으로 언제든 열 수 있는 게 청문회라는 얘기다. 청문회는 1988년 국회법에 처음 신설됐다.

청문회에서 중요 쟁점은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하면 고발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12년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외출장 등의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신 회장은 그 뒤로 3년 뒤인 2015년 9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대 그룹 총수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신 회장이 처음이었다.

신 회장은 국회 출석에 앞서 모든 일정을 축소하고 국감 준비에 몰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출석) 전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아시안 비즈니스 카운실 포럼'연례회의 개막식에서 기조연설과 세션 토론까지 참석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짧은 개막 인사만 한 뒤 집무실로 복귀해 답변 자료를 검토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국감은 시기상조이지만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청문회는 6월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첫 의사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다시 한번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롯데그룹은 그룹내 사건 당사자 격인 롯데마트의 김종인 대표가 지난달 18일 "큰 고통과 슬픔을 겪었을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실질적 보상 작업을 수행할 전담기구 등을 설치하고 피해 보상 진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피해자 규모 등 국민들이 느끼는 사안의 중요성이 워낙 커서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해당 그룹 오너의 출석이 불가피해 보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을 떠올리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그룹과는 달리 신세계그룹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동요가 없다. 이마트도 가습기 살균제를 PB상품으로 '이플러스'를 판매했다.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다.

환경부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CMIT, MIT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옥시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마트에 대한 검찰수사는 시작되지 않은 이유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지난 2012년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된 청문회'에 신 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그룹차원에서는 아니고 이마트에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보상이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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