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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보험금 지급심사 미흡 등 2건 금감원 개선 제재

  • 송고 2016.05.26 09:19 | 수정 2016.05.26 09:19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흥국생명이 보험금 지급심사 미흡 및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업무 불합리로 2건의 금융감독원 개선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이 지난 2012년 1월~2015년 3월까지 제기한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중 일부는 회사의 보험금 착오지급으로 불필요하게 유발된 소송인 것으로, 회사 보험약관 별표 재해분류표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한 내부기준 또는 해석 없이 장해보험금 지급비율이 달리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6일 보험금 착오지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게 보험금착오방지시스템 보완 등 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약관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에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롭게 소견을 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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