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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무조건 지급' ING생명 결정…생보업계 '당황'

  • 송고 2016.06.20 15:16 | 수정 2016.06.20 15:17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타 생보사, 당장 지급 의사결정 변화 없어

소송 취하시 금감원 전방위 압박 가능성↑

ING생명 본사. ⓒING생명

ING생명 본사. ⓒING생명

대법원 판결 등 추이를 지켜보겠다던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일괄 지급 방침을 돌연 발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지급 부담이 가장 큰 ING생명이 '예외 없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자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던 생보사들은 당황스러움이 역력한 분위기다.

복수의 생보업계 관계자는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일괄 지급 방침을 발표 직후 전해들었다"며 "현재로선 지급 관련 의사결정에 변화는 없는 상황으로, 관련 회의도 아직 소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ING생명은 이날 자살보험금 관련 574건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837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ING생명의 미지급 보험금은 577억원으로, 14개사 중 가장 큰 규모였다.

ING생명 다음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550억원), 교보생명(194억원), 알리안츠생명(137억원) 등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현황. ⓒ금융감독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현황. ⓒ금융감독원

ING생명이 이날 100% 지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생보사들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ING생명에 앞서 소멸시효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을 밝힌 생보사는 전체 14개 중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이다. 흥국생명은 이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장 부담이 큰 ING생명이 전격적으로 보험금 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타 생보사들도 버틸 당위성이 줄어 조만간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빠른 시일 내 지급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ING생명이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금융감독원의 제재 움직임도 주목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ING생명에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하며 '기관주의' 경징계와 과징금 4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ING생명은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취하하기로 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본격 검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 데다 그간 '자살보험금의 예외 없는 지급'을 강조, 생보사에 대해 전방위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자살보험금의 무조건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며 "보험업법에 따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보험사는 엄중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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