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03
23.3℃
코스피 2,561.69 31.58(-1.22%)
코스닥 762.13 1.75(-0.23%)
USD$ 1,306.9 -12.7
EUR€ 1,446.2 -27.9
JPY¥ 910.3 -14.3
CNH¥ 186.9 -1.9
BTC 82,864,000 298,000(0.36%)
ETH 3,294,000 36,000(-1.08%)
XRP 786.2 26.1(-3.21%)
BCH 429,200 5,500(-1.27%)
EOS 644.3 6.8(-1.0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롯데수사] 검찰 조사받는 신동빈, 구속 가능성은?

  • 송고 2016.09.20 18:02 | 수정 2016.09.20 18:0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재계·법조계 "구속까지는 어려울 것"…협의 입증 여부에 달려

영장청구 자체를 고민하는 검찰·이달 내 수사 마무리할 계획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100여일을 끌어 온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소문난 잔치'로만 끝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재계 한 관계자는 "구속까지는 힘들지 않겠냐"며 "검찰이 자꾸 혐의를 흘리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증거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자꾸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흘러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검찰이 자신이 없는 것 같다"며 "검찰이 자신 있다고 하는 경우도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많은데, 영장청구 자체를 고민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혐의를 소명할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검찰은 신 회장의 소환 조사를 앞둔 19일 기자들에게 "(신 회장의) 신변 처리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수사팀은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 욕구가 있겠지만 큰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요소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어 수사 외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구속이 되려면 범죄사실이 재판에서 입증 될 정도까지 소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신 회장의 혐의를 보면 롯데케미칼에서 원료 등을 수입하면서 이를 부풀렸다는 것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400억원 가량의 급여를 줬는데, 등기도 안 된 이에게 급여를 준 것은 횡령 아니냐고 하는 것 등"이라며 "두 가지가 다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케미컬의 경우 수입을 위해 일본을 경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롯데 측에서) 이미 설명했고, 또 형에게 하는 일 없는데 돈을 줬다는 것이 모두 횡령이라고 볼 수 있겠냐"며 "현재 나온 것만 가지고는 범죄 사실이 성립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서 재소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을 놓고도 구속영장 청구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재소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한 번의 소환 조사만으로도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일 수 있지만, 재계에서는 이번 경우는 다를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신 회장의 혐의을 입증한다고 해도 작은 혐의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배임죄의 경우 경영상 판단이 잘 못 됐을 때 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다면 법적으로 배임죄가 될 수 있지만 배임이 바로 구속 사유가 될 있는가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소환을 안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것 외에는 더 나올 게 없다는 이야기 일수도 있고, 현재 나온 것만 갖고 보면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하자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의 소환 조사가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량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롯데 수사가 이 달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국장감사 전에는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소환 조사로 검찰은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계에서는 검찰이 "롯데 변호인측이 경영권 향배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데,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여러가지 요소를 봐서 구속영장 청구 근거 요소나, 불구속 근거 요소를 살펴 볼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100여일을 넘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신 회장에 대한 기소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향후 법정으로 이 사안을 가져갈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면 조사결과 검토를 거쳐 2~3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61.69 31.58(-1.2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03 01:32

82,864,000

▲ 298,000 (0.36%)

빗썸

10.03 01:32

82,922,000

▲ 307,000 (0.37%)

코빗

10.03 01:32

82,900,000

▲ 229,000 (0.2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