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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정에 선 '辛의 남매' 2제...신동빈 '경영공백 없다' vs 신영자 '앞날 안개속'

  • 송고 2016.09.29 11:20 | 수정 2016.09.29 14:27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신동빈 영장 기각 '혐의 직접 연관성 미진' 1차 인정…"경영공백 없다"

신영자 구속후 배임·횡령 첫 공판…법정다툼 예상·검찰 협의 입증 '자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9일 새벽 4시20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왔다. 검찰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직후 청사를 나오면서 신 회장은 롯데를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횡령과 배임, 그리고 탈세 혐의까지 추가된 첫번째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원으로 들어갔다.

같은 날 서울 서초동 법원 길목에서 엇갈린 신영자·동빈 남매의 행보처럼 이들이 처한 상황도 엇갈리고 있다. 검찰의 기소와 이어지는 공판을 앞두고 있지만 신 회장은 일단 신병 구속은 피하게 돼 롯데그룹 경영 공백의 우려는 불식시켰다. 반면 지난 7월 7일 구속된 신 이사장은 최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이사직에서 스스로 사임했다.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불투명한 앞날 속으로 걸어들어가게 됐다.

이날 롯데그룹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청구 기각으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영장 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불구속 기소를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의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다. 신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후 비자금 의혹을 좀 더 파고들고자 했던 검찰의 전략이 좌초됐기 때문이다. 영장 기각은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입증에 검찰이 1차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판 과정이 예상되지만 신 회장의 경영 공백 우려가 그만큼 작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오히려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만큼 신 회장이 경영권 굳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신 회장은 검찰 청사를 나오면서 "우리 (롯데)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라고 짧게 소회를 밝혔다.

신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당장 호텔롯데의 상장 추진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낳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원롯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며 "호텔롯데 상장도 재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호텔롯데 상장 재추진과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 등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룹 측의 투자도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롯데그룹 측도 이날 경영 활동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검찰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4일 접수를 마감하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전 참여부터 올해 안에 공식 개장을 예정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타워의 완공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또 검찰 수사로 미뤄졌던 면세점 인수 등 크고 작은 인수·합병(M&A)의 재추진도 서두를 수 있게 됐다.

신 회장의 경영정상화가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영자 이사장은 유·무죄를 놓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들어가게 됐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또 아들 장모씨 명의의 유통업체 B사 등에 딸 3명을 이사나 감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여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들 업체 자금 11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 앞선 28일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560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56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신 이사장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50년 친구에게 가게를 위탁시키고 수수료 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은 것"이라며 "부정 청탁 대가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세점 입점 청탁에 대해서도 "롯데쇼핑 대표에게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검토하라고 했을 뿐 매장위치 변경을 지시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측은 "신 이사장이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네이처리퍼블릭 등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및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판에 앞서 신 이사장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롯데측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누를 끼치거나 임직원들 및 협력업체에 폐가 되지 않도록 27일 호텔롯데 및 부산롯데호텔의 등기이사직 사임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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