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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기찜질기 7개 제품 화상 위험성 크다"

  • 송고 2017.01.23 12:00 | 수정 2017.01.23 16:3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소비자 선호도 높은 19개 제품 품질 시험·평과

충전시간·사용시간·소비전략량 제품별로 천차만별

축열형 전기찜질기 일부 조사 제품.

축열형 전기찜질기 일부 조사 제품.

일반형 전기찜질기 일부 조사제품

일반형 전기찜질기 일부 조사제품

[세종=서병곤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찜질기 일부 제품이 표면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 위험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기찜질기는 노약자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몸에 직접 접촉해 사용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품목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개 업체의 19개 제품(축일형 9개·일반형 10개)을 대상으로 표면온도, 감전보호, 충전시간, 사용시간, 소비전력량 등의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먼저 화상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안정성 시험 결과 측열형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참고로 축열형(한 번 충전으로 열 사용)은 표면 최고온도 85℃ 이하, 일반형(전력 지속 필요)은 85℃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 이하가 돼야 기준에 부합한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각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감전 위험성 조사에서는 전 제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 번 충전 시 소요되는 충전시간과 시용시간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충전 후 사용하는 축열형 제품의 충전 시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 2초'로 차이가 있었으며, 이중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등 3개 제품은 5분 이하로 상대적으로 충전시간이 짧았다.

축열형 제품의 사용시간의 경우 제품별로 최소 '1시간 56분'에서 최대 '3시간 22분'으로 차이가 있었다.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제품은 3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사용초기에는 표면 최고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해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전략량 조사에는 축열형 제품이 최소 25Wh에서 최대 64Wh로, 일반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대 59Wh로 차이가 있었다.

이중 축열형의 경우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로, 일반형은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게 소비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www.ciss.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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