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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대책]부동산 규제 ‘이번이 끝이 아니다?’

  • 송고 2018.08.27 17:14 | 수정 2018.08.27 17:11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서울 10개구 등 집중 모니터링 지역 집중 관리

주택시장 상황 면밀 모니터링,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 지속 추진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추가적인 모니터링으로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는 8.27 부동산 추가 대책 이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서울 10개구(투기지역 미지정 10개구 : 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구),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시 감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해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 중에 있고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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