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재보험 한국지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 2건의 기관제재를 받았다.
15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뮌헨리는 자산운용 계약 체결사에서 투자현황·성과 등이 포함된 투자일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재무회계부 담당 전무가 준법감시인을 겸직하는 등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뮌헨리에 향후 자산운용 위탁 시 투자일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수령해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등 관련 업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의 직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체적인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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