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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지난달 이어 보험금 지급 불합리 등 4건 금감원 제재

  • 송고 2016.05.19 10:24 | 수정 2016.05.19 10:24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라이나생명이 지난달 개선 4건의 금감원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7일 경영유의 1건·개선 3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보험상품 광고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시 보험료·보험금 등의 예시 없이 광고해야 되지만 이를 포함해 광고한 것.

금감원은 이에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나생명은 또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절차 불합리 △장해 재진단 요청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납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불합리 등 3건에 대해 개선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과 관련한 절차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장해 재진단 요청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입금된 사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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