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이 이달 들어 두 번째 금융감독원 기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일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기준과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에 대한 경영유의 2건과 △변액보험 권유 시 진단 절차 및 △변액유니버셜보험 추가납입 기능 안내 등에 대해 개선 2건의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변액보험계약 권유준칙을 개정하면서 담당임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유관부서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도 득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않았다.
지난 2011년 이후 변액보험 관련 민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유지중인 변액보험계약 52만여건 중 일부를 샘플로 확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만유형에 대해 확인한 결과 31%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기준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감소 대책 마련하도록 경영유의 조치했다.
또 변액보험 관련 2건을 개선하도록 제재했다. 변액보험 권유 시 적합성 진단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적합성 진단시 변액보험 가입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목적에 적합한 변액보험을 권유하도록 관련절차 개선 및 적합성 재진단 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추가납입 기능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고 보고 보험계약을 유지중인 계약자가 추가로 보험에 가입 시 계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추가납입기능의 장점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안내문 및 해피콜 스크립트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메트라이프생명은 이에 앞서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이 적발돼 지난 11일 4억73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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