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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등 전국 미분양관리지역 17일부터 예비심사 실시

  • 송고 2016.10.17 00:01 | 수정 2016.10.17 06:46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주택도시보증공사, 17일부터 24개 미분양관리지역 보증예비심사

예비심사 안받으면, 보증승인 거절해, 주택사업 원천 차단

전국 24개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분양보증예비심사가 17일부터 실시된다. 이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부지 매입 전,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공고한 전국 24개 미분양관리지역이 대상이다. 이 지역에서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 등을 하려면, 사업부지 매입 전에 반드시 HUG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중구 △인천 연수구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성시 △평택시다. 지방은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춘천시 △공주시 △아산시 △제천시 △청주시 △군산시 △나주시 △영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김해시 △경남 고성군 △창원시가 지정됐다.

HUG는 이들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주택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 매입 전 단계에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입지와 지역수요, 사업시행 능력 등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뤄지며, 양호-보통-미흡 등 3단계로 평가 결과가 분류된다.

HUG는 이들 지역의 주택사업자가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심사를 거절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가 '미흡' 수준일 때도 보증심사가 거절될 수 있다.

HUG는 "주택사업자 등이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영업지사에서 주택업체에 안내를 실시했고 주택협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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