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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승 KISA 원장 “4차산업혁명, 보안역량 집결 갈급해…민·관 정보공유 최우선”

  • 송고 2017.07.09 12:00 | 수정 2017.07.07 17:19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위협 인텔리전스 확보 및 관련기관 협업체계 구축 필요

조속한 보안점검·조치 위해 KISA 법적권한 강화 강조

7일 백기승 KISA 원장이 올해 KISA의 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KISA

7일 백기승 KISA 원장이 올해 KISA의 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KISA

"사이버공격의 피해 대상에 민간과 공공을 구분짓는 일이 의미 없어졌다. 과거 공격자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정보탈취, 기능마비를 꾀했다면 이제는 기업과 개인의 금전피해로 범위가 넓어졌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4차산업혁명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관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공격의 진화 속도가 빠르고 민·관 구분 없이 전 영역에서 막대한 파괴력을 행사함에 따라 위협 인텔리전스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백 원장은 또 "정작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들 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이버 공격의 피해가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보안 관련 기관간 원만한 협업체계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민간부문 사이버보안은 KISA와 미래부가 담당하며 공공부문은 국정원과 안전행정부가 책임진다. 또 사이버테러 범죄수사권은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있어 사고의 성격에 따라 공동수사를 진행하거나 관할이 아닐 시 정보를 보고받는 구조다. 랜섬웨어, 디도스 등 고도화되는 보안위협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1차대응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다.

KISA 나주 청사 전경.ⓒKISA

KISA 나주 청사 전경.ⓒKISA


KISA의 보안점검 및 조치에 대한 법적권한이 강화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고 발생 시 공격시스템 소유자의 사고분석 동의와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백 원장은 "막상 사고가 터져 조사를 나가도 KISA가 집행권한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다"며 "원인분석 및 조기대응을 위해 권한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도 당면한 과제다. 지난 5월 발생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태의 경우 KISA를 통해 총 피해신고된 건수는 21건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기기수는 4000여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침해사고 신고의무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KISA는 신고의무 대상을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모든 제품·서비스, 영리·비영리 구분을 지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고 유인을 높여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아울러 KISA는 사이버침해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일선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분명히 반영하도록 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명칭과 업무 비매칭에 따른 혼선을 피하고 갈급한 정보보호 요구사항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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