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04
23.3℃
코스피 2,569.71 8.02(0.31%)
코스닥 768.98 6.85(0.9%)
USD$ 1,320.1 13.2
EUR€ 1,456.5 10.4
JPY¥ 899.5 -10.8
CNH¥ 188.2 1.3
BTC 82,901,000 685,000(0.83%)
ETH 3,214,000 32,000(1.01%)
XRP 707 7.3(1.04%)
BCH 433,450 11,150(2.64%)
EOS 636.5 12.7(2.0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한화생명, 상품명칭 사용 등 경영유의 1건·개선 3건 금감원 제재

  • 송고 2016.05.27 09:11 | 수정 2016.05.27 09:11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한화생명이 판매중인 한 종신보험이 암을 특약으로 보장함에도 상품명칭이 암을 보장하는 것으로 혼돈을 주는 게 확인,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보험상품은 주계약이 암 사망 포함 사망보험금을 담보하는 종신보험이고, 특약으로 암 보장특약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상품명으로 인해 특약사항인 암 진단자금 등을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해 문제가 됐다.

또 특약이 15년 갱신형임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6일 향후 계약자가 동 상품을 순수 암 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명칭 사용에 유의하고, 특약 가입 유무에 따른 보장차이와 특약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안내해야 한다고 경영유의 조치했다.

이와 더불어 △소송 패소사례의 반영 미흡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업무 불합리 △보험금 지급심사 미흡 등으로 3건의 개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관련 소송건 중 패소건은 보험금 지급심사지침 등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패소 사례를 보험금 지급심사지침에 반영하는 등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해보험금 지급심사 시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소견서에도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1월~2015년 3월 중 제기한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29건 중 3건은 회사의 보험금 착오지급으로 불필요하게 유발된 소송이라며 보험금 착오지급 방지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69.71 8.02(0.3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04 18:21

82,901,000

▲ 685,000 (0.83%)

빗썸

10.04 18:21

82,847,000

▲ 632,000 (0.77%)

코빗

10.04 18:21

82,915,000

▲ 695,000 (0.8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