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의 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24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보험설계사가 지난 2013년 8월 5일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4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설계사 1인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보험업법 제86조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해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