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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종합] 분양권시장 종말…기존 아파트로 급선회 전망

  • 송고 2016.11.03 08:30 | 수정 2016.11.03 09:29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외 가능한 조치 모두 담겨

분양권 거래 사실상 불가능…'단타족' 투기세력 차단에 집중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정부가 3일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는 예상대로 전매제한기간 연장, 1순위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가 모두 담겼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및 주택 공급 수 제한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준하는 조치를 내렸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강조해 왔던 '선별적·단계적' 대응 방안도 실체가 밝혀졌다.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을 서울 전지역과 과천시, 성남시는 '민간+공공택지', 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세종시는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는 '민간택지'에 한해 제약을 두기로 하는 등 이른바 ‘핀셋 대책’을 선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등으로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고 이들 지역에 전매제한 제도, 청약 자격 등을 강화해 과열 현상과 주변 집값의 불안 소지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정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강남4개구와 과천시, 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세종시의 전매제한기간을 사실상 입주시점인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분양권 시장의 종말을 예고하는 조치다.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를 사실상 차단한 셈이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전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18개월로 늘려 풍선효과도 최소화했다.

조정 대상지역의 계약금도 최소 10% 이상으로 정하며 투기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뒀다. 그간 분양권 전매로 쏠쏠한 이득을 챙겼던 부동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따를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기존 아파트가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책이 신규 분양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자와 실수요자 역시 규제 무풍지대인 기존 아파트에 관심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또 이번 대책에는 추가 대출규제는 빠져 정부가 '실수요'는 살리되, '투기'는 잡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실수요자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재 부동산시장을 진단했다.

정부는 장래 주택경기의 조정 가능성이 있고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에 유의해 각 지역의 시장상황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불법전매, 다운계약,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행정력과 시스템을 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비리 소지가 남아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과 함께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지속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용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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