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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강남 재건축 시장 조합운영 '비리' 대대적 조사

  • 송고 2016.11.03 09:53 | 수정 2016.11.03 10:2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3일부터 2개월간 현장점검 실시..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조치

합동점검반 구성 및 역할ⓒ국토부

합동점검반 구성 및 역할ⓒ국토부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조합 운영에 위법성이 없는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일부터 2개월간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강남을 중심으로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적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 4개팀(팀별 8명)으로 이뤄진 합동점검반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단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용역 계약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계획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클린센터를 통해 조합 운영에 대한 위법행위를 상시 접수 받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 정비사업의 비리를 철저하게 뿌리 뽑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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